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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바로 취직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직을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주고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대상은 누구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맞게 요건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고 뒤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을 하기 전에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만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 해서 재취업활동이 증명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격이 있다고 하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이 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7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퇴직 즉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각 단계를 확인해보시가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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