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데 저소득층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밑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노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총 58건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시면 자격요건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확인해봤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이주 북한 주민 등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도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지원내용입니다

지급되는 금액 역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71,210원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절차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요건이 되신다면 복지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