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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증명을 할 수 있는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자주찾는 민원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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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인인증서와 비회원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은 입력이 되어 있고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입력 및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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