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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있고 지급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급여액 등,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며 계산되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4가지가 있는데 모두 총족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자녀 조건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부양자녀에 대한 범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으로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신청제외자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와 아닌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동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정기 신청시간이 5월 31일까지고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이 지나 신청을 하면 10% 감액이 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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