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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음달인 5월 1일부터 신청을 하는 기간이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2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가구에 따라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고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요건과 총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요건으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8.1.2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총소득 요건은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입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1억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됩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5월달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경우로 구분이 되니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가 잘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곧 신청기간이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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