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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에 속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하여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보다 낮으면 저소득층이 되어 최저생계비, 의료, 교육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하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2,931원이고 2인 가구는 2,814,449원 입니다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구분이 되며 가구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항목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복지서비스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생계급여를 선택하여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이 나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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