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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조금 있습니다

 

 

 

 

 

바로 주차를 할 때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 들어가서 볼 일을 볼때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위반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차는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로 벗어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의 경우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지며 차종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승용차는 40,000원이며 승합차 등은 50,000원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는 80,000원, 승합차 등은 90,000원으로 금액이 큽니다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50,000원, 승합차 등은 60,000원 입니다

그리고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료 최고액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해주세요

 

 

 

 

인터넷으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직접 조회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납부하기에 마우스를 올린 후 나오는 메뉴 중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방세외수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3번째에 있는 차량번호 조회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차량번호 검색은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로 하실 수 있으니 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차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주차위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검색하여 들어가주세요

 

 

 

 

메인화면에서 보시면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혹은 중앙에 보이는 메뉴 중 주정차 위반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소유, 법인 및 사업자소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 구분을 선택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아이핀 인증,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인증 중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깐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 찍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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