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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활비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셔서 인정을 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인 구직활동 인정을 확인한 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주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보통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아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무엇인지 나와있습니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활동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방문시, 우편 이용시, 인터넷 이용시, 팩스 이용시 등에 대해 서류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 모집요강 화면과 입사지원서 날짜 확인 이메일 편지함 화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중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할 경우 지급 받으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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